서울관광경찰,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단속

미신고숙박업 '2년 이하 징역'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6주간 관광지 내 미신고 불밥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은 최근 외국인 입국 제한 해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한 증가를 고려해 서울시 등 6곳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리 감독이 지자체에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관리자 부재로 불법 카메라 설치 등의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초소형 카메라 설치 등 불법 촬영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촬영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관광경찰대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촬영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만큼 관광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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