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현기기자
박상길 광주 남구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의원이 자격 신설 및 운영세칙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 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등을 규정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민·관 협력을 통해 따뜻한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