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의령군의회 패딩 선물사건’ 관련 압수 수색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일명 ‘의령군의회 패딩점퍼 선물 사건’에 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6일 도 경찰청에 따르면 도경 광수대는 지난달 22일 동료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 등에 패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경남 의령군의회 소속 A 의원 사무실 등 군의회 3곳을 압수 수색했다.

A 의원은 작년 12월 의회 사무과 직원을 통해 동료 군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5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선물했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6일 A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도 경찰청에 고발했다.

패딩 제공 논란이 일자 A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직원의 단체복 후원 이야기가 나와 사무과 직원을 통해 패딩 점퍼를 전달했다”라며 “법 위반 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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