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발언’ 첫 재판… 이재명 측 '‘알지 못했다’ 표현, 허위사실 아냐'

이 대표 변호인 "몇 번 이상 봐야 안다고 할지 몰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손을 들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를 두고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문기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발언 전날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윗선’을 규명할 주요 단서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공사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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