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받고 인사 특혜' 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임직원들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씨(60)를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이사는 2018년 2월∼2020년 12월 코이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코이카 직원과 지인 수십 명에게 약 4억1200만 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빌린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이사가 받은 차용 기회와 금융 이익을 모두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이사가 승진평정점수 산출 기준을 조정해 뇌물을 준 직원을 승진시키고 최대 연봉인상률을 초과한 연봉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사상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코이카의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코이카와 코웍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송 전 이사를 구속했다.

사회부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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