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체계적 관리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을 말한다.

시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 사용권 등 구분소유 관련 핵심 사항만 규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의 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도상 행정청의 관여가 어렵고 관리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정책 개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교육·홍보 사업,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규약 설정 변경, 관리비·회계 운영 등을 자문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룸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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