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1톤 이하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차 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성능 향상과 기술 발달을 감안해,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규제심판부를 통해 접수되면서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15일 규제심판부는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신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시기를 1년→2년으로 완화한다.
이전까진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대, 전체 화물차의 78%)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강한 규제 수준이다. 그동안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됐지만, 18년 전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2만3000원~5만4000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토록 했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1년차 부적합률은 6% 수준이다. 부적합 차량의 70%는 등화·전조등 등 미미한 수준이고,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0.005%에 그친다.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는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11~15인승 중형 승합차 승차 정원은 경·소형 승합차(11~15인승) 수준이지만,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11~15인승 중형 승합차(46만대)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반면 대형 승합·화물차는 국민안전 등 감안해 규제수준을 현행 유지하고 관리·검사를 강화한다. 승용차도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연내 연구를 종합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