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에 대해 “아버지한테 얼굴하고 얼굴 두께를 물려받았더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시사끝짱'에 출연한 자리에서, 조 씨가 앞서 자신의 입시 비리 의혹 등에 관해 '떳떳하다'고 한 것을 두고 "황당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이나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달리 조 씨를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에서 선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도 기소할 거고 엄마도 기소할 거니까 (딸인) 조 씨까지 하면 좀 심하겠다 싶어서 빼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제대로 하려면 성인인 조 씨는 기소됐어야 한다. 처음부터 허위 스펙으로 만들어졌잖나. 선처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2017년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문제 답안으로 시험을 치렀던 자매에 관한 사건이다. 이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진 교수는 조 씨가 아버지 조 전 장관을 빼닮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전 장관이 몇 년 전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라고 적은 트윗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엔 없는 말이 없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제가 지난 4년간 조국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자신은 떳떳하며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토로했다.
조 씨는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하게 됐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조 씨는 자신의 의사 자격 논란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