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특별점검으로 전세사기 의심 법인 색출

'전세사기 근절 위한 감정평가 개선방안' 발표
상담·신고센터 운영…'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적극 협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 전경 / 사진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이 담겼다.

협회는 이달 2일부터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세 조회가 안 되는 50가구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의 시세를 검토한다. 준공 전 신축 빌라 시세 검증 지원을 위한 지원단도 꾸렸다.

오는 14일에는 윤리조정위원회 특별전담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됐거나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법인·사무소 등을 특별 점검하는 역할이다. 점검 결과는 국토부와 공유하고, 필요시 징계나 협회 추천 제한 등의 제재도 가한다. 부적정 법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하는 40개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된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무작위로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 표본을 추출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실이 확인된 건은 국토부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협회 자체 조치에서 나아가 국토부를 통해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을 시행한다. 감정평가사가 업무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일정 요건의 검증된 감정평가사만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 감정평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길수 협회장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감정평가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개선뿐만 아니라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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