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외국인 찔러...30대 女 1심서 벌금형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인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2층 계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손에 흉기를 든 채 프랑스 국적의 20대 여성 둘을 협박하고, 벨기에 국적의 20대 여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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