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설치비 90% 지원

IoT 측정기기 지원, 쾌적한 환경 조성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포항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이 사업은 올해 총 18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지만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와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4월 28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세부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해 설치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신정혁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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