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 열고 마을버스 요금 인상 의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등 심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2023년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와 ‘복곡마을버스 요금 인상’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30일 열린 위원회에서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농어촌 버스 요금제를 거리와 관계없이 요금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안건을 의결했다.

경남 남해군은 ‘2023년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3월부터는 거리와 관계없이 일반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의 버스요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복곡마을 버스 요금은 인상된다. 업체의 적자 누적 등 열악한 재정 상태로 마을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1250원에서 일반인 1700원, 학생 14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이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장충남 군수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부닥쳐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군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행정절차 및 주민홍보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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