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기자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검찰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 최은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연세대 의대생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앞선 원심 때의 검찰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촬영물이)유포된 상황이 아니고 최대한 노력해서 1명과 합의했으며, 모교에 비상벨 설치를 위한 기부금을 낸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32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런 범행에는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쉽게 회복되기 어렵게 보인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2심 선고기일은 오는 다음 달 13일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