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월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해안·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출입 자제 당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국립해양조사원 1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정보에 따라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 진도군 일대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이번에 발령되는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나 자연 재난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이다.

목포해경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23일 진도군 해안지대에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져 침수나 추락·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파출소 옥외 전광판과 방송 장비를 이용해 실시간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항·포구와 방파제, 갯바위 등 취약 개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해안 저지대나 갯바위 등 위험구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아울러 선박 종사자는 항·포구의 정박해 있는 선박의 침수, 전복사고 등을 대비해 수시로 안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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