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현장 조사 방해' 등의 이유로 검찰 고발키로 한 데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은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19세기 식 법 적용으로 나라 전체가 후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하루 16시간 일해 월 300만원 버는 노동자를 '귀족 사업자'로 매도하며 노조 때려잡고, 아직 집권 2년 차도 안됐는데 지지율 40% 됐다고 좋아하는 정부에는 이제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다"며 "우리 국회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기준을 봐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ILO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다. 우리가 맺은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노동조항은 ILO 협약국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통상분쟁 나면 어쩌려고 이러나"고 질타했다.
그는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법 집행으로 세계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며 "노조를 이상한 단체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입법으로 윤 정부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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