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11년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6300억 지급키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1년을 끌어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2일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은 앞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 포기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였으나,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만8000명으로, 전체 지급액은 63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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