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시의회 제283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는 총 1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스토킹 피해는 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신당역 사건 사례처럼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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