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릉이 에브리바이크, 공유자전거를 활용한 광고 사업주 모집

공유자전거를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공유 자전거 특성 상 지역 사회 곳곳에서 일반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광고 매체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공유 자전거를 사용할수록 광고 효과는 더욱 배가되는 이점이 있다.

광고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신규 시장을 선점하고 공유 자전거를 활용한 광고 모델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에브리바이크는 광고 사업주 선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에브리바이크 구본영 대표는 “자전거 옥외광고와 에브리바이크 앱 내의 지도를 활용한 인앱광고를 결합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런칭을 앞두고 있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에브리바이크는 도시와 시민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로의 도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브리바이크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비전 아래에 경기도 시민에게 무동력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현재 안양, 안산, 수원, 부천 등 10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3년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장 계획에 있다.

정진 기자 peng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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