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벌금 1억5000만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에서 제외한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입법 목적과 내용, 호반건설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별한 동기가 있다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이익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채무보증 사실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울 시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및 과료, 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도 1억5000만원이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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