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임대주택리츠 주담대 규제 완화 건의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리츠협회 7일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업 감독 규정은 신규 주택 건설 시 1회에 한해 대출을 허용하고, 신규 건설이 아닌 주택사업자의 경우 기존 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기존 금융기관에 해당)하면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문제는 최근 금리 인상과 자금 경색 상황에 기존 은행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면서 대환이 불가능해져 사업의 존폐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 임대주택리츠는 건설·매입임대 구분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있고, 타 금융기관으로의 대환 대출을 인정하는 내용의 예외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수요가 존재하고, 특히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임대수요가 더욱 증가한다"며 "임대주택리츠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리츠는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임대주택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므로 규제 완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츠는 국토부에서 영업인가를 받고, 운용 중에도 정기검사와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받는다"며 "투기 목적의 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되는데,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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