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남욱·정민용과 달리 국선변호인 선임…경제적 궁핍 때문인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신의 형량이 걸린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과 달리 경제적 궁핍에 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8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다.

유 전 본부장 지난달 9일 재판부 배당 이후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국선 변호인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별다른 재산 없이 빚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될 당시 취재진에게 "빚만 7천만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가 확보한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는데 유 전 본부장 명의의 자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의 금전 사정이 갑자기 악화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정민용씨의 검찰 자술서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2020년 전처와의 이혼 위자료로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사·재판으로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정 실장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예정인 유 전 본부장이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에 의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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