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등 직원 대상 예방 교육 실시

경남 창원특례시는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2일 시청 시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법정 의무 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성희롱·괴롭힘·갑질 등으로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인식, 세대 차이 등에 의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마음채심리상담센터 센터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홍미선 강사를 초빙해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분석,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창구 이용 방법, 2차 피해 예방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올 한 해 동안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충 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처리를 비롯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및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 별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행동이 단순하게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의 발전과 직결된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차별 없는 성평등 문화 정착으로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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