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수당 받고 마약 운반한 10대 실형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선고, 1650만원 추징
5건의 마약류 운반·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초콜릿으로 위장한 마약.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마약 판매 상선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인 좌표를 받아 이를 구매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운반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사범)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1650만5000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수감 생활 태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2월 8일 낮 12시 21분께 판매 상선의 지시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 후문 흡연장 의자 밑에 있던 필로폰을 수거해 인천과 수원 일대 60곳에 나눠 보관하는 등 5건의 마약류를 운반·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비슷한 시기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과 실제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는 등 5건의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판매 상선이 찍어준 좌표로 찾아가 마약을 수거한 후 소량으로 나눠 다른 장소에 분산하는 등 일명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 운반 범행에 가담해 건당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1월과 3월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총 100명으로부터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마약의 확산과 이에 따른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사기 혐의도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소년 초범이고 마약 사건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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