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광고대행업자·의뢰자 등 무더기 검거

전국 86개 성매매 업소서 매월 광고비 50~130만 원 챙겨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이미지 제작·광고 게재 등 혐의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1500만 원과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대행업자와 성매매 광고를 의뢰한 전국의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고대행업자 A(43)씨 등 3명과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업소 실장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86개 성매매 업소에서 매월 광고비 50~130만 원을 받고 이미지 제작과 광고 게재 등 광고대행 업무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융기관, 인터넷 포털 업체 등 12개 소를 압수수색해 현금 1500만 원과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피의자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성매매 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경기 북부에서 성매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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