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에 체납·선순위 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해진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앞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때 집주인은 주택의 확정일자, 차임 및 보증금 관련 정보를 원하는 세입 예정자의 요구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또한 세입 예정자는 해당 주택과 관련해 세금 체납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납세 증명서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국무회의, 국회 등을 거치면 내년초 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주택정보를 보기 동의를 구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긴다.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알 수 없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차인이 직접 과세 관청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일괄 1500만원 상향되고 최우선변제금도 일괄 500만원으로 올린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1억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은 5500만원 이하가 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 등이 추가된다. 관리비 항목도 새로 넣어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정안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관리비를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올리는 피해가 발생하는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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