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아킬레스건 2100명에게 이식…건보공단, 수입업체 8곳 고발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최소 2100여명의 환자에게 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이식된 정황이 확인됐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들여온 아킬레스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수입업체 8곳을 고발했다. 경찰은 2월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 조직의 사용 승인 시 식약처는 크기 등 규격을 정하는데, 공단은 이들 업체가 사용 승인 시의 규격보다 작은 반쪽짜리를 승인 없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기증자가 적어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아킬레스건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을 경우 쓰인다. 아킬레스건 이식 수술 중 일부는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급여에 등재된다.

공단은 2015년부터 7년간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아킬레스건 7600개가 국내에 수입됐고, 비급여 수술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보료가 청구된 수술만 따져봤을 때 최소 2100명 이상의 환자에게 '반쪽 아킬레스건'이 이식된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추정치는 공단이 고발한 8개 업체 중 2개만 살펴본 결과이기 때문에 비급여 수술에 사용된 경우를 더하거나 다른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증가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규격에 미달한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경우 기대했던 재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수술받은 환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급여로 투입된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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