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카딸과의 유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카딸 메리 트럼프와의 유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주요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리는 1981년 사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 도널드 프레드 주니어의 딸이다.

메리는 2020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고모인 메리앤, 이미 사망한 삼촌 로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리는 1999년 할아버지 프레드가 작고한 뒤 프레드의 유산에서 조카인 자신의 몫 수천만달러를 가로채기 위해 삼촌과 고모가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것이라면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메리의 유산 반환 소송을 기각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메리가 이 같은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리가 2000년에 할아버지 유산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뒤 2001년 합의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메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등과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서명했다.

메리측 변호사는 소송 기각에 대해 "법원이 과거 판례를 간과한 것 같다.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들이 고령인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목표로 하기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임상 심리학자인 메리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투 머치 앤드 네버 이너프'(TOO MUCH AND NEVER ENOUGH·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의미)라는 제목의 폭로성 회고록을 내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이 책에서 메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나르시시스트'이자 '소시오패스'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시 부정으로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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