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마스크 수능…격리 수험생은 KF94 등급 착용해야

유증상자는 분리시험실, 확진자는 별도시험장
확진·격리 통지 받으면 교육청에 신고해야
올해도 점심시간에는 종이 칸막이 설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여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수능대박 기원 기도문이 걸려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시험 중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며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은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9일 교육부는 오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6일 실시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수능부터는 일반 수험생과 격리 통지를 받은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을 구분한다.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 재택치료 또는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은 별도시험장 또는 병원시험장에서 응시한다. 확진자는 도보, 개인차량으로 이동해야한다.

일반 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80 이상 착용하되,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별도 시험장 응시 수험생은 KF94 등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수험생의 경우 일반 마스크도 착용 가능하지만 KF-AD 또는 수술용 마스크, KF80·94 등급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확진·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올해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거치는만큼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갖고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가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점심식사 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종이 칸막이를 설치한다. 준비한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하되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험장에 갖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제출해야하며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가 된다. 블루투스나 전자식 화면 표시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하다. 참고서, 교과서, 기출문제지는 시험 중 휴대가 불가능하며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된다.

시험 중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이다.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할 수 있지만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검열을 받아 휴대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되 해당 과목 문제지만 올려둬야 한다. 1선택시간에 2선택 과목 문제지를 올려두거나 풀 경우 또는 2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거나 풀 경우 부정행위 처리된다.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쓰거나 수정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능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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