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자 취소소송 패소… 통행 유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가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운영사가 승소했다.

9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지어졌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서,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26일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하기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 경기도는 운영사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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