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했다더니 2달 넘게 안내도 안한 HUG…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보험금 지급 재신청 위해 센터 찾아도 “공지 없었다” 답변만
문의 빗발치자 뒤늦게 서류 접수만…구제 기준 마련도 ‘아직’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험금 보증이행 대상을 확대하도록 내부 약관을 개정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피해 세입자들에게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HUG는 지난 8월 5일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에게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와 관련해 약관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 중 대표적인 조항은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 성립 요건(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이다. 그동안은 이 약관에 따라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 세입자들 가운데 전입신고를 하루라도 늦게 한 경우 보증이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같은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일부 세입자들이 HU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HUG는 약관을 수정하고 보증이행 대상을 확대했다. HUG 측은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매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승계가 입증되고, 전입신고 전 저당권 등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경우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서 보험금 보증이행이 거절됐던 피해 세입자들이 대거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HUG도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약관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한 뒤,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관 변경 후 두 달이 넘도록 HUG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약관 변경 사실을 접한 피해 세입자들이 보험금 지급 재신청을 위해 각 지역 센터를 찾아도 “본사로부터 약관 변경과 관련된 공지가 내려온 것이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온 것.

약관 변경과 관련된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지급 재신청이 잇따르자 각 센터에서는 뒤늦게 본사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뒤늦게 관련 서류를 접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약관까지 변경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빚어진 혼란이다.

이 같은 HUG의 업무 처리 방식에 전세 사기를 본 피해 세입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자신들은 해당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보험금 지급 재신청과는 별개로 부동산 경매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HUG 측은 “약관은 변경됐지만, 아직 피해 세입자 가운데 구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관련 내용 적용이 지연됐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기준을 세우고, 보험금 지급이행 재신청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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