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자격 인정 못받아’ 문체부 소속 학예연구직, 임용 규정 부실 지적

국립중앙박물관 관할 학예사 자격, 학예연구직 관련성 인정 안 돼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의 학예연구직 임용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예연구직의 경우 초임호봉 획정에서 직렬 관련 자격증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문체부에 주로 소속된 학예연구직이 학위나 자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직렬과 관련된 학위·자격·근무경력 등을 통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특정 학위와 자격을 갖추고 관련 직종에서 근무했거나, 부처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학위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경력은 단순 민간 경력이 된다. 이 경우 호봉획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초임호봉 획정 시에는 주로 박사학위와 국가자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학예연구직의 경우에는 관련 학위로 문학박사와 공학박사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자격증은 전무하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보면, 학예연구직에는 어떠한 자격증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학예연구직처럼 관련 자격증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예연구직과 관련하여 문체부나 문화재청이 인사혁신처에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

학예연구사와 관련된 자격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할의 학예사도 있고, 문화재청 관할의 문화재수리기술자도 유관 자격으로 볼 수 있다. 두 자격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접수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연구직공무원 호봉확정을 위한 직렬별 관련 자격증 표.

경력채용 과정에서 근무 경력을 개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격증 추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관련 자격증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타 연구직렬들의 사례를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직도 얼마든지 공개채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농업연구직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 만일 현 상황에서 학예연구직을 공개채용하게 되면, 해당 합격자는 학예사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같은 자격을 갖고 있어도 초임호봉 획정에서 아무런 우대를 받을 수 없다.

이 의원은 “관련 자격증 추가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는 만큼 문체부가 소속 연구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학예연구직 처우개선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학예연구직 인력을 위한 기본법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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