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기기자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책임 전가' 문제가 계속되면서 플라스틱 저감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추진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르면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원순환보증금액은 300원으로 정해졌다.
선도 지역에서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혜택이 제공된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한다. 소비자에게는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 제공하는 할인혜택(음료수 가격 10%, 약 300원 수준)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도 추가로 제공한다.
당초 지난 6월부터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소상공인들이 반발했고, 12월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정부는 소비자와 참여 매장에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회용컵 보증금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은 여전히 소비자와 영세 가맹점주 등 개인의 몫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같이 일회용컵 보증제도에도 생산자 책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PR은 생산-판매에서, 생산-판매-소비-폐기-재활용까지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의 책임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EPR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으로는 8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제품)과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이 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병, 타이어, 건전지, 형광등 등은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진다"며 "그런데 일회용컵만 소비자가 (재활용 책임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이날 일회용컵 보증금제에서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윤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장기적으로 보증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경단체는 일회용품 보증금제 이해당사자인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소비자·프랜차이즈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떠밀면서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유야무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2년간의 유예기간 있었고, 이 기간 기업들도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하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기업의 영리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전보다 기업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소상공인에게 책임이 전가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말"이라며 "유예기간 기간이 길었던 만큼 기업도 일회용품 보증금제도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연쇄적으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소비자들은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인식이 있다"며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해 기업들이 플라스틱 저감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