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마자…전 여친 모텔 쫓아가 엿들은 20대 남성

위치 추적해 일행인 척 관리자 속이고 모텔 입장
"물건 등 주고받을 것들 남아서"
구속영장은 기각…"도주 우려 없어"

A씨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뒤쫓아가 객실 앞에서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체포된 전력이 있는 남성이 두 달 만에 또 위치를 추적하고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뒤쫓아가 객실 앞에서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시간가량 전부터 B씨의 위치를 추적해 주변을 맴돌다가 일행인 척 관리자를 속이고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그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다. 다만 당시에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2일까지였던 조치 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B씨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전날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수색 끝에 모텔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 사이에 숨어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돈이나 물건 등을 주고받을 게 남아서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번과 동일한 긴급 응급조치를 했으며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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