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기다리다 시간 다 놓쳐' 국회에 일침

"국토부와 TF 꾸려 규제 과감히 손질해 신속히 추진 방향 제시 필요"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국회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지연에 일침을 가하고, 최근 국토부와 경기도 간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논쟁과 관련해 빠른 추진을 위한 방향 제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8일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부의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먼저 발표한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과 경기도의 후속 발표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면서 "신속하게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신도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현재 국회에 여러 개의 1기 신도시 특별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무엇보다 빠르게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서 현행법 테두리 내 당면 규제부터 개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부터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규제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 비중이 과도하게 크고, 가구당 주차대수,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 생활공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이에 이 시장은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많은 불편을 겪는 1기 신도시 주민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 계획에는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뿐만 아니라, 성사, 화정, 행신, 중산, 탄현 등 다른 노후 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한 고양시 전반에 걸친 재정비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발의 중인 1기 신도시 특별 법안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 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을 부여해야만 신속하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실행되면 '선도단지'를 선정해 기초조사,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 지원과 안전진단 등 비용지원으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오는 9월 8일 예정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5개 신도시 기초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의 이 같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 최대한 신속하게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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