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자영업자, 빚 탕감 없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덕적 해이 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을 해주지 않는 등 새출발기금 운영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총부채가 아닌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60~80% 수준의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과잉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채가 1억원이고 부동산 등 자산이 1억5000억원인 차주의 경우 과잉부채가 제로이기 때문에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원금감면율은 60~90%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은행권에서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감면율을 10~5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 등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신복위 0~70%, 법원 개인회생은 별도 제한 없음), 평균 감면율(신복위 44~61%, 법원 개인회생은 60~66%)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감면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은행권 주장과 같이 10~50%로 축소할 경우 기존 제도보다 원금감면을 축소하자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원금감면율 90%은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원금감면 대상 채무는 부실 무담보 채무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 채무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의 채무 매입 한도는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권의 채무 매입 한도가 다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채무조정의 한도를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25억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30억원으로 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기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새출발기금에는 정부 재원을 통해 원금감면 손실을 부담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원금감면 시에는 그 손실을 은행권이 전액 부담했으나 새출발기금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재원에서 이 손실을 부담한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 과정을 거친 후 조만간 새출발기금 세부 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까지 금융권과 협약 체결, 전산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하순에 시행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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