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은행의 강도높은 외환대책…'최초 거래시 무조건 현장검증'

우리은행, ‘외환영업 유의사항·개선사항’
대기업도 첫 거래면 현장 방문 꼭 응해야
외환 관련 문서는 종이→전산으로 보관
지점장에도 "정도(正道) 영업 실천하라"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수상한 외환송금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우리은행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우리은행에서 처음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의 경우 반드시 행원의 현장방문에 응해야 한다. 멀쩡한 기업으로 위장한 유령회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철저한 법규준수를 위해 외환팀까지 신설한 가운데, 지점장들에게도 "정도(正道)영업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전 지점에 ‘금감원 검사관련 외환영업 유의사항·개선사항 안내’ 문서를 배포했다. 우리은행은 의심사례 적발과 외환법 준수를 위한 주요 점검사항으로 서류확인의무, 서류보관의무, 결재 프로세스, 해외투자 사후관리의무, 외환 정도영업 문화정착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해당 공문은 금융감독원이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 이상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이후 내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말 이상 외환거래를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신한은행에서도 이상거래가 발견됐는데, 두 은행에서만 4조1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해외법인으로 빠져나갔다.

우리은행의 대책은 외환부문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제 우리은행에서 처음 수출입 거래를 하게 되면 무조건 현장방문이 이뤄지게 된다. 기업의 자본금 규모가 얼마나 크고 적은지는 따지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견실해 보이는 대기업이라도 예외가 없다.

외환송금을 희망하는 기업이 실제 매출과 자본금이 있는 정상법인인지를 서류가 아닌 은행원의 눈으로 직접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최근 불거진 이상 외환거래에 연루된 기업 중에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곳도 있었다. 실제로는 등록 사무실이 텅 비어 있거나 매출이 거의 없고 자본금이 극히 적은 기업도 많았다.

우리銀 "지점장들, 외환법 준수로 정도영업 실천하라"

우리은행은 전산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종이로 보관하고 있는 외환문서(지급신청서·증빙서류·영수확인서 등)를 전산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다. 금고에 5년간 편철하는 현재 방식에서 전산화 보존 방식이 도입되면 향후 사후검증과 사고대응에 유리해진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문서를 스캔해서 화일로 저장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외환그룹 산하 외환사업부 밑에는 외환규정관리팀을, 외환업무센터에는 외환모니터링팀을 새로 만들었다. 우리은행은 소속 직원들에게 “본점이 주도하는 업뮤매뉴얼 기반의 업무전산화·프로세스 개선으로 편의성 제공과 영업점 내부통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외환그룹은 (팀 신설로) 영업현장의 문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

해외투자를 위해 외환을 송금한 고객에게는 6개월 안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를 요구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도 거듭 강조했다. 진짜 투자목적으로 외환을 송금했는지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보고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외환고객은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게 된다. 사후관리 명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독촉장’을 발송하라는 지침도 담겼다.

이 밖에도 서류상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송금할 수 없고, 송금 수취인과 계약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라고 언급했다. 매일 마감업무를 진행할 때는 외환송금서류 관리담당자가 각종 명세서를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업점 직원뿐 아니라 일선 지점장을 향한 메시지도 동봉됐다. 우리은행은 “지점장께서는 진성고객 확인과 외환관련 법규준수로 정도영업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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