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저금리'…소상공인 대환대출 29일부터 신청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지난 2월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규탄대회를 연 모습.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높은 이자에도 성실히 빚을 갚으며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난 5월29일 확정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중 8조7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중기부가 2000억원 규모로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우선 선별해 이날부터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나머지 8조5000억원 규모 대환대출은 9월 중 시행된다.

이번 대환대출의 수혜자는 부채상환 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저신용자의 기준은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NCB)이 744점(하위 20%) 이하인 경우다. 별도 보증없이 융자 방식으로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진행한다.

지난 5월31일 이전에 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또 세급체납 업체,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도 대상이 아니다.

대출 규모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인정된다. 다만 대환대상 대출 건수는 상관없다. 가령 저신용 소상공인이 비은행권 3곳에서 각각 2000만원, 600만원, 400만원을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했다면 3건의 합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모두 인정된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하면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콜센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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