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 30대 女교사, 아동학대 혐의 수사 … 남편이 알아채 신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혹을 신고한 이는 여교사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교사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현재 퇴직 처리된 상태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해 계약해지 처리했다.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씨의 남편은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거나 아내가 병명 등을 속인 사실을 알아채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끝에 A 씨가 어린 남성과 숙박시설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현재 A 씨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복지법(17조)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은 모두 아동에 해당하며 법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