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 목포시 체육회 직원 공금 횡령사건 해법 주문

[목포=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가 22일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로부터 ‘목포시체육회 직원 공금 횡령 사건‘(이하 ‘횡령 사건’)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횡령 사건’은 목포시 체육회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이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시 보조금과 체육회 자체 운영비 등 4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번 달 18일 목포시체육회로부터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사건이다.

횡령 사건에 대해 목포시 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관광경제위원회 시의원들은 “목포시체육회가 법정 법인화로 독립된 민간단체이지만, 목포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만큼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횡령금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재산 압류 등 환수액 확보 방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목포시체육회가 법정 법인화로 독립된 민간단체이기는 하나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시민인 만큼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는 여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번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출 시 비교 검토 시스템 운영과 보조금을 매월 내주는 등의 관리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사건의 당사자인 목포시체육회에 대해서는 견해 표명과 책임 있는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목포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감독자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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