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화유공자법, 박종철·이한열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것'

"민주화유공자법 혜택,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아"
"특혜 없으며, 과도한 이익이라면 뺄 수 있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여당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왜곡된 내용으로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라며 "정말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행방불명, 크게 다쳐서 상해 판정받은 이런 분에 한해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라며 "죽은 민주 열사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보상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민주 열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주력했다. 우 의원은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같은 이런 민주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민주 열사 이런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다"며 "민주화 관련자로 돼 있어, 유공자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의 대상과 관련해 "돌아가신 분하고 크게 상해를 받은 분 다 합치면 한 830분 정도 된다"며 "여기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공자 예우와 관련해서도 "민주화유공자법에만 특별히 특혜를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유공자법에 들어 있는 동일한 법체계로 그냥 돼 있다"고 소개했다. 우 의원은 "모든 유공자법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교육, 취업, 의료 등등의 혜택을 민주화유공자법만 뺄 수가 없지 않냐"며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이 넣어놓은 건데 그게 마치 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누구 특혜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전체를 위한 일인데 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꼭 해야 할 숙제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과도한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빼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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