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려도 전·월세 인하는 없다 [기자수첩]

세입자 위한 최고의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35년 직장 생활로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1채와 영등포구에 아파트 1채를 마련한 A씨는 올 초 아파트 입주민 채팅방에 올라온 ‘2022년 보유세 예상’ 캡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과 유사한 상황의 사례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약 2000만원의 보유세가 올해 예상됐기 때문이다. A씨는 "3년 전만 해도 500만원 정도 보유세를 냈는데 이제는 월세수입 대부분을 보유세로 내야한다니 황당하다"고 했다. 마땅한 부수입원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결국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월세를 올려받기로 했다.

다주택자를 향한 징벌적 과세와 '보유세 폭탄'은 임차인에게도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보유세 부담은 임차인의 고통으로 전가됐다. 이른바 '조세의 전가' 현상이다. 지난 3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몇년간 임대료 부담 증가는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달 서울시립대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유세가 1% 늘면 증가분의 약 30%는 전세 보증금 형태로 임차 가구에 전가된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분명한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규제로 인해 시장이 극도로 왜곡된 상황에서 보유세 완화만으로는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이중가격이 형성된 상황에서,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는 직전 대비 30~40%가량 오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 금리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늘어난 보증금을 마련하긴 어렵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세입자가 월세를 택하고 월세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임차인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공급 확대’만이 해답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애초에 공급이 충분하다면 이중가격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며 "공급폭탄이 지속되고 있는 대구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을 위해서도 보유세 완화와 규제 완화가 바람직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급 확대만이 임대차 시장 불안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장관 후보자 시절 "주거약자와 임차인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압도적인 물량의 주택공급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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