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경찰 지휘·인사권' 강화, 지휘조직 신설…자문위 권고안, '경찰 직접 통제' 수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고위직 검찰공무원 인사절차 투명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등 골자
행안부 장관 견제 권한 강화…사실상 '경찰국' 신설 권고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1호 지시사항으로 출범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고위직 검찰공무원 인사절차 투명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번 권고안이 예상 대로 경찰조직에 대한 행안부의 견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찰조직 안팎으로 '경찰 통제' 논란은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문위 발표에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나섰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이후 4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하고 발제 및 논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를 포함해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경찰 실무 경험이 있는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 검찰 실무 경험이 있는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학 전공인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행정안전부의 차관,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해왔다.

황정근 위원장(변호사)은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됐다"면서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軍)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 등 두 가지 분야 6가지 과제를 담았다. 권고안은 우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는 만큼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자문위의 주장이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명시하는 규칙 제정도 권고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 소속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가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칙이 없는 행안부도 지휘 규칙을 제정해 행안부 장관의 직접 지휘 권한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으므로 이 두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해양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해양수산부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강화하고 감찰·징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자문위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고,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위원장은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하고, 징계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임기 2년이 보장된 경찰청장을 포함해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자문위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등 내용을 담은 경찰 업무 인프라 확충과 수사의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대한 구성원의 반발을 의식해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 개선 등 방안을 포함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 위원장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편 자문위는 행정부령의 한계를 의식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 하고 원만히 정착시켜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창섭 차관은 "자문위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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