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