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의 초헌법적 뒤집기, 박 의장이 경고해야'…오후 5시 본회의(종합)

박홍근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개 경고해야"
박의장, 오후 5시 본회의 소집…'검수완박' 상정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권현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이 중재하고 양당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원내대표가 서명한 (검찰개혁 법안)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국민의힘에게, 또 국회가 결정한 입법 사안에 대해 초헌법적으로 (검찰개혁 관련법 의장 중재안 합의안) 뒤집기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의장이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오후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게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위원장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하고 양당 원내대표 합의 사안에 따라 국회 입법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 선언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 두 가지 확답이 없으면 민주당은 합의사항에 따라 입법 절차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향후 국회 일정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의장이) 표명한만큼, 본회의를 포함해 향후 입장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오늘 중 본회의 개최 소집을 거듭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일컬어지는)검찰청법·형사소송법 두 개를 상정해 달라고 회의 소집과 함께 요청했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어기고 물리적, 폭력적인 회의 진행 방해를 통해 부득이하게 회의 진행이 10여분 경과된 것이니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본회의를 소집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박 의장은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대로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다가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에선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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