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미기자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9일 오후 5시40분 기준 3만4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부산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학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백번 양보해 부산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또한 "부산대는 조씨의 표창장을 입학 취소 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했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를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산대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고돼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치는 아직 온전히 전 국민에 의해 그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수많은 청원이 하나의 예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부산대는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보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며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적 판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를 정정하려면 (조씨에 대한) 판단을 취소하는 길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대학 학칙,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제시했다.
조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대리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올리고 "부산대의 자체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