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혐의 1심 징역형

래퍼 장용준(노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이다.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 및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관련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부장판사는 장씨의 폭행 및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성이 없고, 자연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영상엔 장씨가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도로 위에서 비틀대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은 장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탑승한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검사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의 시간에 이뤄져 정도가 경미해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도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장씨는 "이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갖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서 "가수 활동 후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고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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