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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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16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2022년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는 16일부터 거래되는 2022년 9월물 국채선물 3종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 ▲3년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3F2209) ▲5년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5F2209) ▲10년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10F2209) 등 국채선물 3종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다음과 같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국고채 중지정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자산과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