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결론 임박...핵심 쟁점은

인천 송도 셀트리온 2공장 전경./인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감리위원회 논의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분식회계 여부,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등의 제재안 확정을 위한 증권선물위원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말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된 셀트리온 그룹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 평가 적절성 여부다.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이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을 개발하면 이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선(先)구매해 재고로 쌓아 놓은 뒤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재고 자산은 2조1549억원으로 같은 기간 자본총계 2조274억원 보다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고 자산의 평가액이 기업가치와 직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재고자산 손상 여부를 일부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임박한 의약품 재고 폐기 가능성을 고려한 회계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의 시각처럼 즉각적인 재고자산 평가로 손실을 인식하고 실제 유통기한이 연장되면 환입(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과 향후 사실상 유통기한이 임박했을 때 손실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갈린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 평가 문제로 보인다"며 "업계 관례상 유통기한이 연장되는 일이 계속돼 왔다면 매년 손실을 인식하고 환입하는 회계처리 보다는 연장된 유통기한에 맞춰 정말로 팔기 어려운 때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회계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판매한 의약품 국내 판권 매각 대금을 매출로 처리한 부분도 중요한 논란 사항으로 거론된다. 2018년 6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의약품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매각하면서 218억원의 매출 처리를 했다.

당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분기 영업이익에서 1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판권 매출이 없었다면 영업적자가 나는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영업손실을 피하기 위해 셀트리온에게 국내 판매권을 판매하고 영업외수익(기타 수익)이 아닌 매출로 기록했다며 이는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약품을 유통하는 회사에서 판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영업활동에 속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독점 판매권을 해외 유통사에 양도해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오기업 외부감사에 정통한 한 회계사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고 이를 전세계 유통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며 "사업 목적이 의약품 유통 및 판권 판매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넘긴 판매권 계약 역시 당연히 매출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 회계 처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회계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고 영업이익이냐 영업손실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식회계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헬스케어가 굳이 무리한 회계 처리를 의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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