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 출범…보유세 개편안 새 정부에 건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시가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하고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25일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문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 개혁을 위한 개편안을 완성한다. 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 수차례 세금 강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서울 집값은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 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 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366억 원에서 2021년 2조7766억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서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종부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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