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 중 조정이 개시된 105건에 대해 93건을 합의 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 중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80건은 각하(43.2%)됐으며 조정불성립은 12건(6.5%)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조정개시 사건의 조정률은 2019년 84%, 2020년 86%, 2021년 89%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사건 1위는 2020년도에 이어 ‘계약해지’ 분쟁 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28.6%(53건)를 차지했다. 건수로만 보면 2020년 26건 보다 104% 증가한 수치다. 이어 임대료 조정(50건, 27%), 수리비(46건, 24.9%), 계약갱신(16건, 8.6%), 권리금(11건, 5.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총 185건의 신청인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89%(164명), 임대인이 11%(21명)로 조사됐다. 임차인 신청건수는 임대료 조정(50건), 계약해지(44건), 수리비(38건)의 순서이며, 임대인 신청건수는 계약해지(9건), 수리비(8건), 계약갱신(2건) 순서로 많았다.
그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조사는 물론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객관적 조정자료로 활용하는 등으로 분쟁 사건을 객관적 기준에 의거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료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으로 가게되면 당사자 간에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가 계약관계 및 분쟁 내용 분석 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중재해 소모적 다툼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1만 5043건으로 하루 평균 약 63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는 2020년 1만 4630건 대비 2.8% 늘어난 수치다. 주요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3091건), 계약갱신(2486건), 계약해지(2398건), 상가임대차법 해석(1465건), 권리금(1183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많은 시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인지도 및 인식조사’를 시행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